인터넷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별사탕 사진 등을 찍어 보내고 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8만3천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구인 게시판에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올리며 '페루에서 들여온 코카인 팝니다. 베이킹소다, 분유 섞지 않고 오리지널 상태로 순도 아주 높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연락해주세요'라고 적은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실제로 마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는 별사탕, 조미료 등을 마치 마약인 것처럼 촬영해 전송한 뒤 총 9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이와는 별개로 작년 9월 베트남
법원은 "A 씨는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광고했고, 실제로 글을 진실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판매금을 빼돌려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