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용산 4구역 도시정비조합이 임대주택 84채를 짓기로 한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조합은 당초 임대주택을 주상복합 전체 세대의 17%인 84세대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지만, 나중에 짓지않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용산 4구역에는 임대 상가 434개와 주거 세입자가 456세대로 파악됐으며, 임대아파트는 주거 세입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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