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결핵 환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결핵고위험국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내일(1일)부터 결핵고위험국가를 기존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16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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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를 지정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결핵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규 외국인 결핵환자는 3년 연속 감소한 바 있습니다.
[ 임성재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