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로 인해 받은 행정제재가 20개월만에 해제돼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풀린 것은 그동안 회사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한 효과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상황도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부정기편 운항 재개가 진에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부정기편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운항이 어렵지만 진에어가 나름대로 시장 개척에 노력한다거나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항공 수요가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재를 내린 것은 항공법 위반보다는 조씨의 물컵갑질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4월 조씨가 대한항공 전무로 있을 때 광고대행사 직원 등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물컵갑질이 발생하자 국민의 공분을 샀고 나비효과로 그의 진에어 이사 등재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진에어는 제재를 앞둔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이를 이행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인 인물로 교체했으며 이사회 내 견제 역할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했습니다. 또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없애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는 등 이사회 기능을 강화했으며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그룹 감사를 배제하기로 하는 등 준법 지원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에어는 내부비리 신고제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기업 내 갑질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진에어 주총 이후 이른 시일 내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이런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진에어가 이사회 독립성과 기능 강화 등의 목적을 살려 운영하는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실장은 "항공사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항공사,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진에어처럼 이사회 기능 강화 부분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국 지향해야 할 것은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공정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