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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관들이 함께 현장점검하는 모습 [사진= 강남구] |
구는 강남·수서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청 모니터링 담당자와 경찰관이 함께 자가격리자를 1일 1회 불시 방문하고, 만일 전화연결이 안 되거나 격리 장소에 없는 경우 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의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한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구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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