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물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성범죄물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하게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와 차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즉각 조치하게 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삭제 전담 인력 운영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매출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방치해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외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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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해자와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는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방식뿐 아니라,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