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인천시교육청 등은 30일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가 지난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재학생 2명에게 전학·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을 모두 금지하고 사흘간 출석도 정지시켰다.
가해자들은 현재 인천 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학생 신고로 사안을 접수했고 1월에 학폭위를 열어 그에 맞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현재 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해온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가해자들과 피해 여학생을 조사했고, A군 등의 DNA도 채취해 검사 중이다.
현재 A군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 2019년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며 "딸은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한 뒤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만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13만3730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