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지난 주말 예배를 보면서 단체급식을 한 6곳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30일 발동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도내 2585개 교회 중 1424개(55.1%)는 예배를 하지 않았고 1161개(44.9%) 교회에서 예배한 것으로 확인했다. 여전히 상당수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도는 지난 주말 1955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예배를 한 교회를 집중 점검했다. 이중 6곳의 교회가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큰 단체급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시·군을 통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교회는 행정명령 조치내용을 집회금지로 강화하고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 감염자 치료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발열 체크기 미비(41곳), 마스크 미착용(1곳), 단체급식 실시(6곳) 등 총 48곳의 교회가 감염병 예
김명섭 도 대변인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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