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보유한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시·군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규모는 1인당 최대 1만원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1326여억원에 이른다.
경기도 10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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