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남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후 사망했다.
의정부시는 어제(29일)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5살 남성 A 씨가 오늘(30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지내던 A 씨는 그제(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29일) 오전 8시쯤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진 A 씨는 같은날 오후 9시 30분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 직후 A 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A 씨의 상태가 악화돼 이송이 불가능해졌고, A 씨는 코로나19 확진 약 4시간 만인 오늘(30일) 오전 1시 19분쯤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16일 폐렴 증세로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폐렴 증세가 호전돼 지난 25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베스트케어요양원으로 다시 옮겨졌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
또 A 씨가 입원했던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동선 관련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의 동거가족은 3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