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귀여운 외모로 동물원과 동물 카페에서 인기를 끄는 라쿤의 반입이 까다로워질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쿤을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라쿤은 아메리카너구리과 포유류에 속하는 잡식성 동물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라쿤을 전시하거나 먹이를 줄 수 있는 라쿤 카페가 이색 카페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 200개체가량 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가 이번에 행정 예고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또 다른 법정관리 종인 '생태계 교란 생물'보다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라쿤을 반입하려는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에 허가받아야 하
아울러 방출, 방생, 유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허가 없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수입하거나 무단 방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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