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휴직수당은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이며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간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내일(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타격이 특히 큰 관광사업체는 업체당 최대 2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점 지원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의 근로자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체는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국비 포함 250억 원을 긴급
관광사업에 50억 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 원, 그 외 업종에 1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