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8일 오후 3시께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에서 A(53)씨가 온몸에 인화 물질을 붓고 분신을 시도하는 것을 행인들이 제지했다.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며, 인
A씨는 경찰에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렵다', '월세 600여만원이 밀렸다'는 등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안정을 되찾으면 정확한 분신 시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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