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분위기를 틈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김천에 사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은행 직원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1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 뒤 B 씨에게 추가로 현금 상환을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문자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사건 254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42억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