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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 때문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는 서울 강남구 확진자인 미국인 유학생 A(여성·19세)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1억원 이상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 지사는 "A씨 등이 (자가격리가) 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A씨 등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는,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등으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처된 도민 등이라고 밝혔다.
또 A씨와 여행의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가 피고라고 설명했다.
도는 A씨가 도에 들어온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 숙소 근처 병원을 방문하고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해 20일 어머니와 함께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24일에 서울로 돌아갔다.
이후 지난 25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은 A씨와 어머니 B씨의 제주 여행 때문에 도
두 사람이 이용한 렌터카, 리조트, 마트, 음식점 등 28곳도 방역과 임시 폐쇄 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A씨와 어머니 B씨의 접촉자를 찾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확인이 어려운 곳을 공개해 신고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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