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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강의 연습하는 교사 [사진 = 연합뉴스] |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고자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가령 학교에 따라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다. 반면 과목에 따라서는 학생이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가 학습 진행을 확인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도 가능하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한다.
또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을 활용해 온라인수업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혹은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서 확인하는 사후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외에도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다만 개학을 일주일 여 앞두고 PC보급이나 수업 운영 프로그램 서버 확충 등 물리적인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향후 보완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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