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매경DB]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K생보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을 말하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렸는데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분쟁위는 ▲A씨의 종양을 제6·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K생보사에 암보험금 8170만원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2017다285109판결, 2018년 7월 24일 선고)에서도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분쟁위 측은 "이번 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 분쟁위의 조정결정은 법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조정안 제시다.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