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직을 잃었던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정읍 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지자체장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2017년 12월 원심을 확정하자 김 전 시장은 이듬해 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의 업무 전념성, 지자체장과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전
그러면서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