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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보가 아버지를 잃은 초등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나 비난이 가해지자 사과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특정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는 한화손보의 조치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판하는 측은 홀로 남겨진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조명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법적으로는 정당했다는 이유를 꼽는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100% 선지급을 안 해주고, 보험사 내부적으로도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험 가입도 아예 안 받아주는 풍조가 발생하면 어쩌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전남 장흥의 한 사거리에서 황색 점멸등 상황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 9163만원을 지급해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베트남인인 어머니는 사고 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어머니에게 돌아갈 돈인 5057만원을 제외한 4105만원만 아이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다.
이후 4년 뒤 부상을 입은 동승자가 소송을 걸자 한화손보는 치료비 5300만원을 지급하고 5:5 과실 비율에 따라 2700여 만원의 구상금을 12살인 A군에 청구했다.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 어린애가 무엇을 알겠냐"며 한화 측을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A군의 후견인인 고모부에게 제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했다"며 "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회사에서도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몇천만원을 아이에게서 받으려고 한 일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 측이 우리 회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보험 상태니깐 먼저 보상을 해드리고 그 다음 절차가 구상이라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며 "구상권은 청구를 안하면 배임이다. 금감원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계자 분도 업무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아이의 사연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보험계는 한화손보에서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공동불법행위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서비스 지점장인 B씨는 "한화손보의 조치는 보험사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다"라며 "보험사에도 규정이 있고 보험감독원과 금융감독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의 경우는 물적보험이라 아무래도 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게 사실"이라며 "점차 손해보험에도 인적 부분이 많이 추가되고 있지만, 규정대로라면 쌍방과실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사고에서 오토바이를 탑승하고 있던 아버지가 피의자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Y 교통전문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교차로의 넓고 좁고가 매우 중요하다. 넓은 도로 차량이 우선"이라며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좁은 도로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실로 보자면 가해자다. 또 면허증도 없는 상황이라 과실이 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실무상으로는 승용차 과실40%, 오토바이 60%인데 당시 합의를 위해서 5:5로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의 가족인 후견인도 당시 합의한 부분이므로 50%의 구상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에게 직접 구상금 청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관행상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연락이 되는 사람에게 구상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아이 엄마니깐 그래도 가족 누군가와는 연락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조치를 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 내부적으로 청구 자체를 없게 할 수 있고, 피의자가 어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 김모 씨도 "한화 측이 인간적으로 비난을 받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청구하는
다만 "상계 처리를 해서 망인의 부담금 2700여 만원에서 미성년자 분인 5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하게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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