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고 밝히고 글을 올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나자고 말을 걸어 옵니다. 엄청 많이 말을 거는데 과연 박사방 피해자가 74명이 전부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불법 성착취물 피해자 중학생 A씨)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 불법 성착취물 공유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는 지금도 스마트폰 '채팅앱'에선 여전히 미성년자를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수사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한해서만 이뤄져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다.
26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2년전 중학생이던 A씨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익명 채팅앱을 설치했다. 채팅앱을 이용하던 A씨에게 한 남성이 "용돈을 줄테니 텔레그램을 깔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며 "남성이 요구한대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무심코 알려주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남성은 A씨에게 얼굴과 몸이 나온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고, 점차 요구 수위를 높여갔다. A씨가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남성은 "난 네 영상을 다 가지고 있고 너를 다 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그 일 이후 진짜 죽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나를 찾아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벌벌 떨며 살았다"고 말했다.
A씨 피해는 많은 미성년자가 호기심에 채팅앱을 이용했다가 불법 성착취물 덫에 걸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채팅앱을 통해 성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앱에선 불법 성매매와 조건 만남 제안이 오가지만, 별도의 가입이나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실제 기자가 채팅앱을 설치하고 여성으로 설정하니 한시간만에 20건이 넘는 대화 신청이 왔다. 미성년자라고 얘기해도 "얼굴과 몸 사진을 보내달라" "얼마에 가능하냐" "군인인데 휴가 때 만나서 데이트 하고 싶다"는 등 제안을 해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불법 음란물방 참여자가 처벌을 피해가려고 논의하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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