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모된 김 모 씨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군 당국은 해당 부지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 설치해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원심은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앞서 1심은 김 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침입한 곳은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