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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6일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이수권 검사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흉터 제거비용 △심리치료 및 상담 △법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발생 이후에 수사·재판·언론보도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범죄피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콜로 연락하면 된다. 이후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통해 '원 스톱(One Stop) 방식'으로 쉽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상이 알려지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명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경찰에서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식 사건번호가 없더라도 가명만으로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찰·경찰에서 홍길동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면 피해자지원 담당관이 '홍길동'이라는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을 확인해 범죄피해 지원 방안을 상담해줄 수 있다는 취지다.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자나 주변 사람에게 범죄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치료비는 연 1500만원(총액 50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강요당한 상처의 흉터를 제거하는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 예규)은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5주 미만 치료'는 범죄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흉터 제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심의회는 통상적으로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전문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4~7명이 참여한다.
또 피해자들은 검찰청 심리지원단 소속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와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로부터 심리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5만~1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 다수가 집단 심리상담을 받으면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 지원 방안도 마련돼 있다. 실명 공개로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피고인(가해자)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재판에 불출석했는데도 재판 진행 상황, 진술 내용 등을 알고 싶을 때는 검찰로부터 '재판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검찰을 통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받아들이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적으로 피해보상 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2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배상명령으로 받아낸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재판을 다시 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검찰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신상공개·트라우마 등 2차피해를 우려해 지원 신청을 적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청이 없더라도 여성가족부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추천을 받을 수 있고, 범죄 피해가 명백하면 검찰이 직접 지원 절차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도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지난 25일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서울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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