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조주빈은 유명인사까지 가리지 않고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자신의 '본업'인 '박사방'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조주빈은 박사방의 입장료로 암호화폐를 받았는데, 범죄 수익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주빈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일명 '맛보기방'으로 회원들을 유혹해 유료 대화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유포 자료 수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입장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때 이용된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그리고 모네로라는 암호화폐가 쓰였는데, 특히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범죄에 최적화된 것으로 알려진 모네로가 많이 이용됐습니다.」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온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조주빈에게 돈을 댄 유료회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에 이용된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모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할 때에는 거래 내역이 그대로 다 남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아닌 개인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직거래했다면 암호화폐 시스템 운영자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동수 /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 "돈거래가 일어난 지갑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다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해 밝히는 것은 시스템(운영자)의 문제거든요. 익명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 알 수 없는 거죠."」
경찰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가담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