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어제(25일)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의 변호인 측이 어제(25일)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사임했습니다.
조 씨는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오현의 포렌식센터장인 39살 양제민(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이 형사전담팀 소속입니다.
앞서 오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오현 형사전담팀에서 조 씨 관련한 사건을 선임해 진행하고 있다"며 "(공범 등) 나머지 사건의 선임 여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현 측은 변호인 선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몇 시간 뒤에 형사전담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낸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현 측은 "조 씨를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가족이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해 사안을 파악했다"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 이에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첫 검찰 조사 일정도 변호인 선임 등 문제로 다소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 씨는 애초 오늘(26일)쯤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 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인권감독관 면담과 검사의 수용 지휘 등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또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지난 18일 조 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이날 조 씨의 신병을 검찰에 일단 넘겼지만,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검찰 역시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공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며 조 씨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나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커다란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추이와 더불어 조 씨의 수사 상황 일부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과 진술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