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봄 벚꽃 나들이 명소인 청주 무심천변에 많은 시민이 몰릴 것을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무심천변 벚꽃이 만개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송천교∼청남교 구간 무심동로와 흥덕대교∼방서교 구간 무심서로에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주·정차금지, 노점상 영업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는 이 기간에 시청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해 나들이객들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한쪽으로만 걷는 일방통행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이 몰리는 것을 대비, 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 거리 두기 대책입니다.
그러나 시의 이런 대책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입니다.
예년의 사례를 볼 때 '인산인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시민이 몰리는 무심천변 벚꽃 나들이객을 2m 이상 간격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집회 금지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지만 2m 이상 간격 유지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벚꽃 나들이를 나온 시민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으면 접촉자를 찾는 것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돼 시의 책임론이 불거질 뿐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전남 구례군은 섬진강 벚꽃군락지와 가까운 죽연주차장 폐쇄, 순천 방면에서 진입하는 도로 차단 등의 조치를 했고, 영암군도 영암 100리 벚꽃길이 있는 왕인박사 유적지를 폐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주시가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과 함께 벚꽃이 피는 기간에 무심천변 일대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