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수업 [사진 = 연합뉴스] |
25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과 학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원격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격수업운영 기준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 같은 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4월 6일 예정대로 개학을 하더라도 개별 학교에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전교생에 대한 등교 중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24일 전국 학교에 배포한 코로나19 예방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교내에 복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했지만 이들의 동선이 불명확한 경우에 학교 전체 시설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교육부는 4월 5일까지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 원격 수업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비하고 있다"며 "개학 이후 부득이 수업 중단되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4월 6일 개학 방식도 등교개학과 온라인개학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차원에서 초·중·고교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학교 수업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범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훈령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교육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에선 서울여고, 세종과학고, 휘봉고 등 3개 고교
[문광민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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