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항소심에서도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감마누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적정 의견 재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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