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오피스텔 전세금 73억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공인중개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5일 위조 계약서로 전세금 73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김모(57)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100명이 넘는 사람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 창원시 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오피스텔 세입자들과 전세나 반전세로 계약한 후 소유주들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 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150여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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