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납부 거부로 실현하지 못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가가 일본 법인 A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채권자가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도 채권이 실현되지 않고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사의 재산이 국내에 없어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 사건 소송은 예외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국세청은 A사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3월 법인세 총 223억원을 부과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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