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후 자산을 탕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50살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제의 비극은 2007년 A 씨가 로또 1등의 행운을 손에 쥐면서 시작됐습니다.
세금을 떼고 12억 원의 당첨금을 손에 쥔 A 씨는 누이와 동생 등 3명에게 1억5천만 원씩을 나눠주고 다른 가족에게도 수천만 원을 선뜻 건넸으며,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접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들의 요구에도 선뜻 응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지인들의 이자 송금이 끊기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 A 씨는 빈털터리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A 씨는 자신이 건넨 돈 등이 포함돼 장만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그 대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동생과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가 만취 상태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찾아간 A 씨는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가
이어 "정읍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동안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