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숨겼다며 대신증권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오늘(25일) 투자자 6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에 투자된 자금은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에 투자된 것을 넘어 기업사냥의 전주(錢主) 역할과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며 "이걸 미리 알았다면 라임에 투자할 사람이 있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는 명백히 사기다. 특히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의 안정성은 높고 위험성은 낮다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대신증권에서 메리츠증권으로 이직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구체적인 자산 운용 내역 등을 공개하고, 도주한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한편 증권사 등 판
앞서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달 20일에도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