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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관련 내용이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산하자 한화손보 측은 현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원은 민법 765조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 B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아이의 어머니 C씨는 베트남인이고, 사고가 나기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B씨의 사망금은 1억5000만원으로, A군과 C씨에게 각각 4:6의 비율로 지급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A군이 초등학생인 관계로 6000만원은 A군의 후견인(80대 조모)에게 지급됐고, 9000만원은 C씨가 나타나지 않아 보험사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군이 현재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르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33만원의 절반인 2691만5000원을 초등학생인 A군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줄이도록 하는 민법 765조의 적용을 청했다.
청원인이 주장한 바대로 한화손보 측은 오토바이 사고 당시 치료금·합의금 등과 관련해 A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상환하고, 상환이 제한될 시 상환완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C씨의 몫 60%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100% 비율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인 C씨가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도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9000만 원을 쥐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의 원래 출처인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의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올린 영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 고아(A군)에게 소송을 제기한 점, 보험금은 1:1.5로 분배되고 구상금은 전액을 A군에게만 청구한 점, B씨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승용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 C씨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A군에 구상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사건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인 A군이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내고 소송을 제기해야 재판부가 앞서 내린 이행권고결
한화손보 관계자는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미 유가족 대표와 A군의 상속 비율 내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했으며, 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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