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 운영자는 일명 '켈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켈리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천5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32살 신 모 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감시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입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7만 원도 추징당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했습니다.
신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여 간입니다.
이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대가로 신 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천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습니다.
신 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신 씨의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의 항소심 재판은 모레(27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