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번방에서 감방으로` [사진 = 연합뉴스] |
켈리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신씨는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그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감시자)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 된 것으로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씨의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신씨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