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위반이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때 일시 정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법안의 실질적인 적용 추진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암행순찰차도 투입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 23일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736곳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포함한다.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생긴 암행순찰차 2
이경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널목에서 아동 보행자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철저히 단속해 사고를 막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