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풀어야 한다며 수사기록의 열람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와 같은 취지로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측에서 열람 등을 신청한 나머지 수사보고서들도 그 주장과 같은 공소제기의 동기나 압수의 적법성과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검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열람 등을 신청한 44건 중 임의제출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 2건(중 일부 페이지)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제기한 '검찰 내사설'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