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경기가 악화하자 정부가 전기요금 납부기일을 유예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24일) 에너지당국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일을 유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유예기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전기요금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 국민의 전기요금 납부일을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로 4월부터 납부 연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긴급 지원액 7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경산, 봉화, 청도지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요금 감면은 4월 사용분부터 시작해 9월까지 총 6개월간 이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