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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8시 뉴스에서 지난 23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출처 = SBS 뉴스 캡처] |
경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교수 등의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해 범죄 행위의 심각성, 범죄 사실 소명 여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다수결로 판단할 예정이다.
조씨는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 유료로 공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는 유료로 대화방을 운영하며 입장비, 후원금 등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고 유료회원을 입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했다. 조씨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이라 부르며 자금 세탁,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다. 그는 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SBS 등 언론이 지난 23일 조씨의 신상을 먼저 밝히면서 심의위는 공개 여부보다 공개 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경찰이 조씨 신상을 공개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피의자로는 '1호' 사례다.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
한편 조씨뿐 아니라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약 26만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50만명을 넘어섰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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