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장안동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로 손 모 씨 등 건물주 2명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매매장소로 쓰인 건물과 보증금 등 2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건물주가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빌려준 만큼 건물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환수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을 몰수하는 건 건물주의 불법 정도보다 가혹한 형벌이라고 맞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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