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7년 7~10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노
대법원도 "원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