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성 착취 동영상을 돈을 받고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사회부 이성식 기자와 함께 집중 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우선 '박사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데요. 어떤 곳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든 익명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박사방'이 문제가 된 것은 이 '박사'라는 사람이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에 돈을 받고 최대 1만 명과 돌려봤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뛰어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점을 악용해 비밀리에 운영되던 곳이 '박사'로 불리던 26살 남성 조 모 씨가 붙잡히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조 씨는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 한 번 보시죠.
▶ 인터뷰 : 조 모 씨 (지난 18일)
-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 "…."
【 질문2 】
메신저에 단체방을 만들어서 성착취 동영상을 돌려봤다는 거군요.
그런데 동영상 수위가 어느 정도길래 성착취라는 표현까지 쓰는 겁니까? 또 동영상은 어떻게 촬영한 건가요?
【 기자 】
착취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고 잔혹해서 방송에서 자세한 묘사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 씨는 생활고로 돈이 급히 필요한 여성 등을 집중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SNS에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뒤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에게 노출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습니다.
【 질문2-1 】
처음에 알바를 찾는다고 해서 연락했던 여성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을 피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이때부터 협박을 시작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고용해서 피해 여성들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 심지어는 집까지 쫓아가 해코지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는데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수위가 높은 동영상을 찍어 보내준 피해자가 최소 74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 질문3 】
도대체 몇 명이나 '박사방'을 이용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박사방'에 들어간 거예요?
【 기자 】
조 씨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맛보기 대화방'을 개설해서 회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가상화폐를 지급해야 불법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3단계 유료 대화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1단계 방은 20~25만 원, 2단계는 약 70만 원, 3단계는 약 150만 원을 내야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용한 인원이 모두 합치면 1만 명 정도는 될 것으로 경찰을 추산했습니다.
【 질문4 】
1만 명이나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요?
【 기자 】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의 전모가 드러나자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이 오후 6시 기준으로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청원 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거라고 하니 시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됩니다.
범죄를 주도한 조 씨뿐 아니라 돈을 주고 영상을 돌려본 이들의 명단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무려 125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이들은 음란물 단순 소지죄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경찰이 이번 주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사회부 이성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