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퇴직을 하면 '퇴직 선교비'라는 이름의 퇴직금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돈을 받은 목사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세무서가 한 원로목사의 퇴직 선교비 12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자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은 일단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를 이무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그해에 5억 6천만 원을, 그리고 다음 해에 남은 6억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관악세무서가 이 돈에 대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1억1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12억 원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를 왜 자신에게 소급적용하느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법원은 목사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해당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교회 발전에 공헌을 하고 목회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례비'의 일종으로 본 것입니다. "
다만, 재판부는 A 씨 측이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종교인 퇴직 사례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