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 씨가 대학교 학보사 기자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신상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조 모 씨.
▶ 인터뷰 : 조 모 씨 (지난 18일)
-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 "…."
'박사방'을 운영해온 일명 '박사'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1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겁니다.
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고유정, 장대호 등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공범들조차 본 적이 없는 박사 조 씨가 한 대학의 학보사 기자로 활동해왔고, 정치 관련 글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중 '박사'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