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일반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병원 내 환자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20일) 영남대병원과 코로나19 확진자 80살 A 씨 가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신장암 의심 소견에 따라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영남대병원 1인실에 입원했습니다.
검사를 위한 수술은 이튿날 이뤄져 닷새 후에 결과가 나왔으나 신장암은 아니었습니다.
A 씨는 회복이 빨라 28일 퇴원하려고 했으나 전신마취 수술 후유증인 섬망 증상(과다행동과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잦은 상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27일에 6인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돼 이달 16일 퇴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병실을 옮긴 날부터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다 닷새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 등 환자 5명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병실로 옮겨 검사한 결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일반 병동 1인실로 옮겨졌다가 이후 두 번째 검사에서 확진됐다고 A 씨 가족은 설명했습니다.
6인실 병동에서 열이 많이 나는 환자를 제때 검사·치료하지 않아 다른 환자가 모두 감염됐다는 게 A 씨 가족 주장입니다.
A 씨 가족은 "6인실 병동에 있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처치가 늦어서 일이 커진 것 같다"며 "게다가 밀접접촉자이자 신부전,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는 아버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이러스 잠복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병동으로 간 뒤 확진된 아버지와 접촉한 사람은 의료진, 간병인, 면회자 등 수십명 일 것이다"며 "병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3월 3일에 A 씨와 함께 병실을 쓴
그러면서 "A 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후부터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1인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호자 외 타인과 접촉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