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 설립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갖는 기대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더
류씨 등은 지난 12일 미래한국당은 설립 목적이 비민주적이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정당등록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정당등록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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