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하룻밤 새 3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배달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집행
배달업자로 일하는 남씨는 지난해 10월 심야시간을 틈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를 돌며 여성 3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