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40명(직원·환자·보호자 35명, 병원 외 확진자 5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병원 내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포함돼 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방역체계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집단감염 발생 초기에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감염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
앞서 병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명단 누락은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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