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40명(직원·환자·보호자 35명, 병원 외 확진자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에는 병원 내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더구나 집단감염 발생 초기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에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2~3차 감염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병원 측은 어제(19일) 이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임 단장은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로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확진자 중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으로 동선이나 접촉자를 기억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는 "동선에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망설이는 확진자도 많다"며 "많은 접촉자분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잘 협조해주고 있으나 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해 역학조사에 어려움
자가격리 중 집 앞 편의점에 생필품을 사러 나거나 출근한 사례도 있었으며, 외부로 이동해 확진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임 단장은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방문자 명단을 작성·관리한다면 사후 문제 발생 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