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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공유 'n번방'…적극수사 촉구 여론 확산 [사진 = 연합뉴스] |
조씨 일당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달한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조씨의 여죄를 밝히고,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유료 회원들도 전부 찾아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살인범 등에 대한 신상공개는 있었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없어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조씨 일당은 지난 2018년 12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스폰서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드러나는 나체사진을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했다.
조씨는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 유포 등 자신의 범죄에 가담하도록 만드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이들로부터 착취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으로 이후 여러 대화방이 만들어졌다"며 "작년 9월경 등장한 피의자 조씨가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박사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무료 대화방 하나와 입장 금액이 20만~150만원 내외인 3단계 유료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해 억대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방 입장 금액은 가상화폐로 받아 일부 환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유료방 회원들에게는 영상 유포 등 인증도 요구했는데, 새끼손가락 사진도 인증 도구로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범죄수익은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이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으로 부르며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임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피해 여성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하고 가족관계 등을 활용해 협박과 강요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는 주도면밀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6개월에 걸쳐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 특수수사기법을 동원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6일 자택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처음에는 '박사(주범)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박사는 아니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소동까지 일으켰지만 현재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범행에 분노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34만명이 이 국민청원에 참여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원본을 폐기 조치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이미 유포된 영상물 삭제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예정
조씨와 공범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추가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던 회원들이 전부 수사선상에 있다"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 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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