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조 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분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되는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